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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확정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사용되는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신)예금보험기금』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자금 지원절차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공적자금으로 조성·운용된 기존의 예금보험기금이 이전된 기금으로,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 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국회의 동의 절차와 정부의 지급보증을 거쳐 발행된 채권을 그 조달원천으로 하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02.12.31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회사 결정 후 공사에 출자 등 공적자금을 요청하면 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적자금지원절차

공적자금지원절차 (2003.01.01 이전)

  1. 금융감독위원회 -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공적자금요청
  2.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 심의요청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의결시
  4. 공적자금 지원

(신)예금보험기금 지원

(신)예금보험기금이란?

『(신)예금보험기금』은 '03년부터 수납하는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03.1.1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경우, 공적자금으로 지원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동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절차

『(신)예금보험기금』에서의 지원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원칙,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은 공적자금 지원시와 동일합니다.

(신)예금보험기금의 지원절차

(신)예금보험기금의 지원절차 (2003.01.01 이후)

  1. 금융위원회 -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공적자금요청
  2.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 의결시
  3. (신)예금보험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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