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
일반 국민이 금융부실관련자1아래 도움말 참조 의 은닉재산2아래 도움말 참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4년 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제보건수(건), 발견재산[회수액(억원), 포상금(억원)] 항목으로 구성된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현황(누적) 표
제보건수(건) |
발견재산 |
회수액(억원) |
포상금(억원) |
470 |
888 |
64.4 |
포상금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신고자의 회수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의 5~20% 수준에서 차등 산정(최고한도 30억원)
포상금 자동계산기
회수기여도, 포상금, 원천징수, 실지급액 항목으로 구성된 예상실회수금액(천원) 표
회수기여도 |
포상금 |
원천징수 |
실지급액 |
예상실회수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100% |
0 |
0 |
0 |
90% |
0 |
0 |
0 |
80% |
0 |
0 |
0 |
70% |
0 |
0 |
0 |
60% |
0 |
0 |
0 |
50% |
0 |
0 |
0 |
40% |
0 |
0 |
0 |
30% |
0 |
0 |
0 |
20% |
0 |
0 |
0 |
10% |
0 |
0 |
0 |
예상 실회수금액 = 회수금액 - 제비용
※ 회수기여도는 정보의 구체성 및 정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닫기
신고방법
- 상담전화(이메일) : 02-758-0102~04 (cpreport@kdic.or.kr)
(필요시 공사 직원이 신고자 방문)
- 인터넷 : www.kdic.or.kr 접속 →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관리 → 부실책임조사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 및 조회 바로가기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3층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04521
- 팩스 : 02-758-0550
신고사례
- 01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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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금융회사(S 저축은행)은 부실채무자 A법인에 대해서 21억원의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부실채무자 A법인의 드러난 재산은 없는 상태로, 채권회수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 그러나 부실채무자 A법인은 B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보험료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었다.
- 이러한 사실은 신고자의 제보로 드러났으며, 부실금융회사(S 저축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실채무자A법인의 채권을 압류하여 총 17억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
- 02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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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금융회사(S 저축은행)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실채무자 A법인은 C건설회사에 대해서 채권이 있었는데, A법인의 대표이사 B는 이 채권을 은닉하기 위해 자신의 장모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 신고인이 이러한 재산은닉 정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 부실금융기관(S저축은행)은 대표이사 B의 장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7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였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신고인에게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03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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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은 부실채무자 B가 C회사 발행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신고하였으며,
-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신고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부실채무자 B의 채권자인 S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S저축은행 파산재단은 B가 보유한 C회사 주식을 공매하여 7.5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신고인에 대하여 약 1.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도움말(각주설명)
- 1 금융부실관련자 :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
- 2 은닉재산 : 부실관련자의 재산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동산ㆍ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