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은닉재산 신고

일반 국민이 금융부실관련자1아래 도움말 참조 의 은닉재산2아래 도움말 참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4년 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제보건수(건), 발견재산[회수액(억원), 포상금(억원)] 항목으로 구성된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현황(누적) 표
제보건수(건) 발견재산
회수액(억원) 포상금(억원)
470 888 64.4

포상금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신고자의 회수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의 5~20% 수준에서 차등 산정(최고한도 30억원)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회수기여금액[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포상금 항목으로 구성된 포상금 표
회수기여금액 포상금
5억원 이하 회수기여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00백만원+5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2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325백만원+2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0%
100억원 초과 1125백만원+10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5%
포상금 자동계산기
예상실회수금액(천원)

단위 : 천원

회수기여도, 포상금, 원천징수, 실지급액 항목으로 구성된 예상실회수금액(천원) 표
회수기여도 포상금 원천징수 실지급액
예상실회수금액을 입력해주세요.
100% 0 0 0
90% 0 0 0
80% 0 0 0
70% 0 0 0
60% 0 0 0
50% 0 0 0
40% 0 0 0
30% 0 0 0
20% 0 0 0
10% 0 0 0

예상 실회수금액 = 회수금액 - 제비용
※ 회수기여도는 정보의 구체성 및 정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닫기

신고방법

  • 상담전화(이메일) : 02-758-0102~04 (cpreport@kdic.or.kr)
    (필요시 공사 직원이 신고자 방문)
  • 인터넷 : www.kdic.or.kr 접속 →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관리 → 부실책임조사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 및 조회 바로가기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3층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04521
  • 팩스 : 02-758-0550

신고사례

01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열기
신고사례(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1. 부실금융회사(S 저축은행)은 부실채무자 A법인에 대해서 21억원의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부실채무자 A법인의 드러난 재산은 없는 상태로, 채권회수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2. 그러나 부실채무자 A법인은 B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보험료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었다.
  3. 이러한 사실은 신고자의 제보로 드러났으며, 부실금융회사(S 저축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실채무자A법인의 채권을 압류하여 총 17억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
02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열기
신고사례(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1. 부실금융회사(S 저축은행)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실채무자 A법인은 C건설회사에 대해서 채권이 있었는데, A법인의 대표이사 B는 이 채권을 은닉하기 위해 자신의 장모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신고인이 이러한 재산은닉 정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3. 부실금융기관(S저축은행)은 대표이사 B의 장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7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였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신고인에게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03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열기
신고사례(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1. 신고인은 부실채무자 B가 C회사 발행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신고하였으며,
  2.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신고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부실채무자 B의 채권자인 S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S저축은행 파산재단은 B가 보유한 C회사 주식을 공매하여 7.5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신고인에 대하여 약 1.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도움말(각주설명)

  1. 1 금융부실관련자 :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
  2. 2 은닉재산 : 부실관련자의 재산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동산ㆍ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
글자
크기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