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동 제도는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산된 저축은행 등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재산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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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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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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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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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 및 직업, 연령, 연체기간, 상환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통한 최소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상태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완화된 채무조정기준 적용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원금 및 이자의 감면은 원금의 최대 70% 및 이자 전액 범위내 감면 가능하며, 보증인의 경우 추가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원금의 80~90% 및 이자 전액 범위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율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신속채무조정제도(Fast-Track)”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시면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제도를 통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분할상환 이자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으로 분할상환 약정하신 후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파산재단 채무자의 경우 고객상담센터 1588-0037 및 02-758-1000, 케이알앤씨 채무자의 경우 1899-0057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전문상담직원으로부터 채무조정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국민포털 내에서도 채무정보를 조회하신 후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