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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동 제도는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파산된 저축은행 등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재산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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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본인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채무조정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표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 채무조정 신청서 및 동의서, 상환약정서 - 접수처 양식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총 회수가능액이 총 채무액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하여 그 손실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 부실책임조사결과 부실책임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 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 원칙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 및 직업, 연령, 연체기간, 상환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통한 최소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재산상태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완화된 채무조정기준 적용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연체금액 감면연체된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 이자율 조정고금리 대출이자율을 낮은 이자율로 조정하여 드립니다.
    • 분할상환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연체된 원금 및 이자의 감면은 원금의 최대 70% 및 이자 전액 범위내 감면 가능하며, 보증인의 경우 추가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원금의 80~90% 및 이자 전액 범위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율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신속채무조정제도(Fast-Track)”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시면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제도를 통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분할상환 이자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으로 분할상환 약정하신 후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
    1.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
    2. 재산 및 소득 수준 등 상환능력 심사
    3. 채무조정 결정 및 통지
    4. 채무조정 약정 금액 상환
    5. 사후관리(성실이행 여부 점검, 불이행시 채무조정

파산재단 채무자의 경우 고객상담센터 1588-0037 및 02-758-1000, 케이알앤씨 채무자의 경우 1899-0057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전문상담직원으로부터 채무조정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국민포털 내에서도 채무정보를 조회하신 후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센터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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