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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항목으로 구성된 기간별 예금보호한도 변천내역 표
구분 예금보험한도
'97. 1. 1 ~ '97.11.18
  • 1인당 2천만원 보호
'97.11.19 ~ '98.7.31
  • 원리금 전액 보호
'98. 8. 1 ~ '00.12.31
  • '98.8.1 이전 가입분 : 전액보호
  • '98.8.1 이후 가입분 : 2천만원 초과시 원금만 전액보호, 2천만원 이하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 보호
'01. 1. 1 ~ '15. 2. 25
  • 1인당 5천만원 보호 (결제성 예금은 ’03.12.31까지 전액보호)
'15. 2. 26 ~ '23. 10. 16
  • 1인당 5천만원 보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1아래 도움말 참조 은 별도로 5천만원 보호)
'23. 10. 17 ~ 현재
  • 1인당 5천만원 보호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편입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은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하며, 사고보험금과 연금저축 신탁·보험은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별도 보호)

도움말(각주설명)

  1. 1 적립금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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