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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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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투자 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항목으로 구성된 보호대상 금융회사 표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2아래 도움말 참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1아래 도움말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1아래 도움말 참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투자 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발행어음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2아래 도움말 참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3아래 도움말 참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3아래 도움말 참조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도움말(각주설명)

  1. 1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 제2항)
  2. 2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편입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은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하며, 사고보험금과 연금저축(신탁·보험)은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별도 보호
  3. 3 저축은행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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