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좌우로 움직여보세요
구분 | 보호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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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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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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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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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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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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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각주설명)
*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