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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 고도화 열기
  •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 예방 강화
    • (공사 고유 관점의 조사·공동검사 실시) 공사 고유 관점에서 보험사고 위험관리 및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한 중점 점검항목을 도출하여 차별화된 단독조사 및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 (차등평가 연계를 통한 리스크 관리 유인 강화) 조사 · 검사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점검결과 이행실적을 예끔보험료율 산정과 연계하는 등 현장점검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리스크 상시감시 고도화) 저축은행업권 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상징후를 즉시 파악하고 및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추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예보기금 등 금융회사가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금융회사 부실을 예방하는 선제적 자금지원제도(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정무위원회 상정)
  • 기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예보제도 개선 추진) 예보제도의 지속가능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 및 민관합동TF 논의 등을 통한 기금체계 개선안 마련 및 국회 보고('23.10월)
    •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재산 전출) 예보채상환기금의 잔여부채를 모두 상환('21.8월)하고, 잔여재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22년 2.4조원 '23년 2.6조원)
    • (현장 조사·검사 실시) 상시감시 결과 경영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 확인을 위한 조사·공동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진면담 등을 통한 자율적 리스크 감축 유도
    • (ALM 기반 기금운용전략 강화) 추정된 기금 부채 규모 · 시기를 토대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한 후, 나머지 자금을 중장기로 운용ㅎ아는 등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 기반한 기금운용전략 강화
  • 정리제도 선진화 및 효율적 지원자금 회수 · 관리
    • (정리제도 개선 추진) 美 SVB 사태 등 해외 주요국 정리사례 및 관련 법령 · 지침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리스크 발생시 신속한 정리를 위한 특별정리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 (위기대응훈련 실시) 금융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훈련 분기별 1회 확대 실시 및 정례화 · 체계화를 위한 프로토콜 방안 수립
    • (SIFI 부실정리계획 수립) 총 10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선진국 정리제도 관련 최신 사례 및 국제 동향 검토
    • (출자금융회사 보유지분 관리) 우리금유지주 잔여지분(1.24%)을 '24년말까지 우리금융지주가 시가로 매입하기로 협약 체결('23.10월), 서울보증보험은 IPO를 통한 전체 발행주식의 10% 매각 추진(상장 철회에 따라 재추진 여부 · 시기를 공자위에서 추후 논의 예정)
    • (엠지손보 매각 추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22.4월)된 엠지손해보험에 대해 두 차례('23.1월,8월) 매각 추진(유찰에 따라 향후 정리 방안 검토 중)
    • (파산재단 자산 매각 및 운영 효율화) '23년 중 파산재단 보유 자산 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령을 통해 특별계정 지원 자금 2,176억원을 회수, 2개 재단(한주,도민) 파산절차 종결
    • (캄코시티 회수 추진) 현지 및 국내 소송의 차질없는 수행과 유관부처·기관 협업 등을 통하여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
    • (부실책임추궁 및 은닉재산 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 조사 실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 운영,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통한 엄중한 부실책임 추궁 및 부실관련자 재산 환수 지속 추진
    • (부실책임추궁 제도개선 추진) 예보법상 자료제공요구 대상에 가상 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신설하는 예보법 개정 추진
02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열기
  • 폭넓은 금융계약자 보호
    • (새마을금고 건전화 지원) 『범정부 실무지원단』 전문인력 지원 및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 참여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적극 지원
    • (표시제도 운영 및 이행여부 점검)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표시제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
    • (AI 기반 표시제도 점검 시스템 구축)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표시제도 온라인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AI 기반 표시제도 온라인 점검 시스템 구축 및 주요 은행 대상 시범 운영 실시
    •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확대)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23.1월)하여 지원범위 확대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안정적 운영) '23년 말까지 8,930건(112억원)의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언론·SNS 및 5대 시중은행 영업점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 적극 추진
  • 예금보험 커버리지 확대
    • (별도 보호한도 확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및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확대('23.10월)
    • (조각투자 예치금 보호)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보제도를 통해 보호
  • 예보제도 공유 및 확산
    • (상호금융업권 대상 제도운영경험 공유) 5개 전체 상호금융업권 대상 예보제도 협의회, 예금보험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공사의 예보제도 운영 노하우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확산
    • (금융정보 취약계층 교육 실시) 노인·장애인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금융교육을 코로나19 해제에 발맞추어 대면교육 중심으로 총 1,213회, 31,347명에게 실시
    •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이사 선출 등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美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교류 협약 및 정리부문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 (예보제도 글로벌 공유 · 확산) 『KDIC Global Training Program』 대면 개최를 통해 17개국 39명에게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를 주제로 강의 실시
03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 혁신열기
  • 혁신적 경영체계 확립
    •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경영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차세대 IT구축 사업을 추진중이며, 시스템 개발 완료 후 테스트 단계 진행중('24년 중 오픈 예정)
    • (디지털 전환 추진) 대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지에 발맞추어 공사의 핵심업무를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디지털예보(KDIC DX) 사업 착수
    •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직급별 워크숍, 경영진-직원간 런치타임, KDIC Family Day 실시, 청년플랫폼(주니어보드) 운영 등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 및 수평적 소통 활성화
  • 혁신 추진기반으로서의 ESG 경영 강화
    • (차별화된 ESG 경영 추진) 공사 고유사업과 연계한 중점 추진과제 이행 등 차별화된 ESG를 추진하고, 반려해변 입양을 통한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수상('23.9월)
    • (안전 · 보건경영 강화) IoT 등 스마트 안전관리, 경영진 솔선수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에 기반한 PDCA 방식 안전활동 등을 통해 소방청 주최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상 수상('23.11월) 및 공간안전인증 취득('23.12월)
    • (윤리경영 강화 및 부패사고 차단) 환경변화 및 공사 업무특성을 반영한 윤리강령 개정 및 이해충돌 사전예방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4년 연속 부패사고 'ZERO' 달성
    • (사전예방적 내부통제제도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선방어체계 구축 및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한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제도 도입
  • 예보제도 연구 및 전문역량 강화
    • (예보제도 연구생테계 활성화)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시장 융복합화 진전, 미국 지역은행 급속한 뱅크런 발생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예보제도 개선 관련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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