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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 고도화 열기
  •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 예방 강화
    •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①금융환경 변화 대응, ②자율적 리스크관리 유인 제고 및 ③중장기 위험요인 선제 대응을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고도화 추진
    • (고유 관점의 리스크 대응체계 운영) 부채 측면의 뱅크런 위험, IT 리스크 등 공사 고유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ㆍ조치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현장점검 및 차등평가 연계 강화) 금융회사 현장점검 확대를 통한 IT리스크 등 잠재 위험요인 중점 점검 및 차등평가 관점의 차별화된 점검을 통한 차등평가 신뢰성 제고
    • (리스크 상시감시 고도화) 저축은행업권 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즉시 파악 및 예금인출 리스크 조기 대응 기반 마련
    •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추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예보기금 등 금융회사가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금융회사 부실을 예방하는 선제적 자금지원제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22대 국회 재발의 및 정무위원회 상정)
  • 기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예보료율 한도 일몰조항 개정)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 연장(~’27.12.31) 예보법 개정(‘24.8.28)을 통한 예보기금의 안정적 수입 재원 확보
    • (기금체계 변동 대비) 저축은행특별계정 종료(‘26년) 대비 연구용역 진행 / 예보채상환기금 청산(‘27년) 대비 주요 이슈 및 추진과제 도출
    •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재산 전출) 특별기여금, 회수자금 등 여유자금 5.19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
    • (ALM 기반 기금운용전략 강화) 추정된 기금 부채 규모ㆍ시기를 토대로 필요한 적정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잔여 자금을 중장기로 운용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기반 기금운용전략 강화
  • 정리제도 개선 및 선진화
    • (정리제도 개선 추진) 美 SVB 사태 등 해외 주요국 정리사례 및 관련 법령ㆍ지침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리스크 발생시 신속한 정리를 위한 국내 정리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 (엠지손보 매각 추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22.4월)된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3차 공개매각 추진(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 (위기대응훈련 실시) 금융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훈련 분기별 1회 확대 실시 및 정례화ㆍ체계화를 위한 프로토콜 방안 수립
    • (SIFI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고도화) 총 10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통한 정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 (정리 부문 국제협력 강화) 일본 금융청과 정리부문 협력서한을 교환하는 등 주요국(EU·美·英·日) 정리당국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FSB 등 국제 회의를 통해 선진 사례, 국제 동향 등 지속 검토
  • 회수관리체계의 효율성 강화
    • (출자금융회사 보유지분 관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24%) 전량 매각(‘24.3월)을 통한 민영화 최종 완성 /‘23년 IPO 철회요인을 분석하여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로드맵 수정 및 IPO 재추진(‘24.10월 상장예비심사 승인 완료)
    • (파산재단 자산 매각 및 운영 효율화) ’24년 중 파산재단 보유 자산 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령을 통해 특별계정 지원 자금 1,158억원 회수, 6개 파산재단에 대한 종결절차 신규 착수
    • (캄코시티 회수 추진)현지 및 국내 소송의 차질없는 수행과 유관부처·기관 협업 등을 통하여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
    • (부실책임추궁 및 은닉재산 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조사 실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 운영,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통한 엄중한 부실책임 추궁 및 부실관련자 재산 환수 지속 추진
    • (부실책임추궁 제도개선 추진) 예보법상 자료제공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예보법 개정(’24.9.26) 완료 및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신설하는 예보법 개정 추진
02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열기
  • 폭넓은 금융계약자 보호
    • (새마을금고 정상화 지원) 금융위-행안부간 협력체계에 참여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24.4∼11월)를 통한 구조적 부실 원인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상호금융업권 대상 제도운영경험 공유) 5개 전체 상호금융업권 대상 예보제도 협의회, 예금보험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공사의 예보제도 운영 노하우와 관련 정보 공유 및 확산
    • (금융계약자보호제도 개선방안 검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금융계약자 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단계적 개선방안 검토
  • 예금보험 커버리지 확대
    •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보법 개정(‘24.12.27)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한도 상향에 대비한 준비 필요사항 선제적 점검 및 보완
    • (별도 보호한도 확대)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및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확대(’23.10월)하여 시행
    • (예금토큰 보호방안 마련)예금토큰 도입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품 구조 분석, 법률 검토, 금융위‧한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예보제도 적용및 표시제도 적용
  •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확충
    • (표시제도 운영 및 이행여부 점검)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표시제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
    • (AI 기반 표시제도 점검 시스템 운영) 표시제도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온라인 점검 시스템 도입(’23년부터 5개 은행 대상 시범 운영 후 ’24년 107개 예금수취기관 대상 본시스템 구축)
    •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확대)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5.1월~)하고 제도 이용 횟수 제한(기존 연 1회)을 폐지하여 지원범위 확대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안정적 운영) ‘24년 말까지 12,542건(156억원)의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사 모바일 이체시스템을 점검·개선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홍보 강화) 언론·SNS 및 지자체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음주로 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주류병 보조라벨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 실시
    • (금융정보 취약계층 교육 실시) 군장병ㆍ노인ㆍ학생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금융교육을 확대 실시(총 1,462회, 43,019명)하고, 자기학습 지원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 등 맞춤형 교육 컨텐츠 제작ㆍ배포
03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 혁신열기
  • 혁신적 경영체계 확립
    •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경영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차세대 IT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5.1월 시스템 오픈
    • (디지털 전환 추진) 공사의 핵심업무를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하고 데이터관리 체계 및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디지털예보(KDIC DX) 사업 착수 및 3개년 로드맵 수립
    • (노사협력 상생 강화) 공사 중장기 발전 및 노사 상생을 목표로 주요 과제 수립‧추진을 위한「노사상생 및 미래비전 협의기구」발족 및「유관기관 노무협의체」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강화
    •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단축근무 확대 등 제도개선 및 직급별 워크숍, 청년플랫폼(주니어보드) 운영 등을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활성화
    •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핵심준칙 개정 고위급 운영그룹 선출 및 관련 논의 주도,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의장단 선출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 (예보제도 글로벌 공유ㆍ확산) Global Training Program 대면 개최를 통해 25개국 41명에게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고, 아시아 지역 등 예보기구 및 금융당국 대상 맞춤형 Technical Assistance(20개국/19회) 실시
  • 내부통제체계 및 ESG 경영 강화
    • (ESG경영 내재화 및 가치 확산) 공사 고유사업과 연계한 ESG활동 및 성과비례보상 방식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반려해변 환경정화 등 체험ㆍ연계형 공헌활동 및 후원ㆍ장학사업 지속 추진
    • (안전ㆍ보건경영 강화) 재난시에도 중단없는 예금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경감활동체계」 구축·운영(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및 전기차 화재 등 신규 위험요인 대비 안전시설 선제적 정비 및 모의훈련 실시
    • (사전예방적 내부통제제도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선방어체계구축 및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한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있는 내부통제매뉴얼 개발 및 내부통제통합관리스시템 도입
    • (내부통제 내재화) BSC 등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및 각종 참여형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신고문화 확산 및 반부패·청렴문화 내재화 유도
  • 성과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 (직무중심 문화 정착 및 직무교육 개선) 직무평가 확대, 직무역량 강화 등 중장기 직무 중심 인사기반 구축 및 업무환경 변화와 임직원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기획ㆍ운영
    • (예보제도 연구생태계 활성화) ’23년 은행위기 교훈 등을 반영한 주요 현안 및 예보제도 개선 관련 연구 수행 및 외부연구 지원, 객원연구위원 운영 등을 통한 연구생태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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