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①금융환경 변화 대응, ②자율적 리스크관리 유인 제고 및 ③중장기 위험요인 선제 대응을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고도화 추진
(고유 관점의 리스크 대응체계 운영) 부채 측면의 뱅크런 위험, IT 리스크 등 공사 고유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ㆍ조치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현장점검 및 차등평가 연계 강화) 금융회사 현장점검 확대를 통한 IT리스크 등 잠재 위험요인 중점 점검 및 차등평가 관점의 차별화된 점검을 통한 차등평가 신뢰성 제고
(리스크 상시감시 고도화) 저축은행업권 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즉시 파악 및 예금인출 리스크 조기 대응 기반 마련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추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예보기금 등 금융회사가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금융회사 부실을 예방하는 선제적 자금지원제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22대 국회 재발의 및 정무위원회 상정)
기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예보료율 한도 일몰조항 개정)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 연장(~’27.12.31) 예보법 개정(‘24.8.28)을 통한 예보기금의 안정적 수입 재원 확보
(기금체계 변동 대비) 저축은행특별계정 종료(‘26년) 대비 연구용역 진행 / 예보채상환기금 청산(‘27년) 대비 주요 이슈 및 추진과제 도출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재산 전출) 특별기여금, 회수자금 등 여유자금 5.19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
(ALM 기반 기금운용전략 강화) 추정된 기금 부채 규모ㆍ시기를 토대로 필요한 적정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잔여 자금을 중장기로 운용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기반 기금운용전략 강화
정리제도 개선 및 선진화
(정리제도 개선 추진) 美 SVB 사태 등 해외 주요국 정리사례 및 관련 법령ㆍ지침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리스크 발생시 신속한 정리를 위한 국내 정리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엠지손보 매각 추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22.4월)된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3차 공개매각 추진(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위기대응훈련 실시) 금융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훈련 분기별 1회 확대 실시 및 정례화ㆍ체계화를 위한 프로토콜 방안 수립
(SIFI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고도화) 총 10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통한 정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정리 부문 국제협력 강화) 일본 금융청과 정리부문 협력서한을 교환하는 등 주요국(EU·美·英·日) 정리당국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FSB 등 국제 회의를 통해 선진 사례, 국제 동향 등 지속 검토
회수관리체계의 효율성 강화
(출자금융회사 보유지분 관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24%) 전량 매각(‘24.3월)을 통한 민영화 최종 완성 /‘23년 IPO 철회요인을 분석하여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로드맵 수정 및 IPO 재추진(‘24.10월 상장예비심사 승인 완료)
(파산재단 자산 매각 및 운영 효율화) ’24년 중 파산재단 보유 자산 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령을 통해 특별계정 지원 자금 1,158억원 회수, 6개 파산재단에 대한 종결절차 신규 착수
(캄코시티 회수 추진)현지 및 국내 소송의 차질없는 수행과 유관부처·기관 협업 등을 통하여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
(부실책임추궁 및 은닉재산 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조사 실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 운영,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통한 엄중한 부실책임 추궁 및 부실관련자 재산 환수 지속 추진
(부실책임추궁 제도개선 추진) 예보법상 자료제공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예보법 개정(’24.9.26) 완료 및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신설하는 예보법 개정 추진
02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열기
폭넓은 금융계약자 보호
(새마을금고 정상화 지원) 금융위-행안부간 협력체계에 참여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24.4∼11월)를 통한 구조적 부실 원인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상호금융업권 대상 제도운영경험 공유) 5개 전체 상호금융업권 대상 예보제도 협의회, 예금보험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공사의 예보제도 운영 노하우와 관련 정보 공유 및 확산
(금융계약자보호제도 개선방안 검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금융계약자 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단계적 개선방안 검토
예금보험 커버리지 확대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보법 개정(‘24.12.27)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한도 상향에 대비한 준비 필요사항 선제적 점검 및 보완
(별도 보호한도 확대)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및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확대(’23.10월)하여 시행
(예금토큰 보호방안 마련)예금토큰 도입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품 구조 분석, 법률 검토, 금융위‧한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예보제도 적용및 표시제도 적용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확충
(표시제도 운영 및 이행여부 점검)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표시제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
(AI 기반 표시제도 점검 시스템 운영) 표시제도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온라인 점검 시스템 도입(’23년부터 5개 은행 대상 시범 운영 후 ’24년 107개 예금수취기관 대상 본시스템 구축)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확대)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5.1월~)하고 제도 이용 횟수 제한(기존 연 1회)을 폐지하여 지원범위 확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안정적 운영) ‘24년 말까지 12,542건(156억원)의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사 모바일 이체시스템을 점검·개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홍보 강화) 언론·SNS 및 지자체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음주로 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주류병 보조라벨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 실시
(금융정보 취약계층 교육 실시) 군장병ㆍ노인ㆍ학생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금융교육을 확대 실시(총 1,462회, 43,019명)하고, 자기학습 지원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 등 맞춤형 교육 컨텐츠 제작ㆍ배포
03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 혁신열기
혁신적 경영체계 확립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경영전략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차세대 IT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5.1월 시스템 오픈
(디지털 전환 추진) 공사의 핵심업무를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하고 데이터관리 체계 및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디지털예보(KDIC DX) 사업 착수 및 3개년 로드맵 수립
(노사협력 상생 강화) 공사 중장기 발전 및 노사 상생을 목표로 주요 과제 수립‧추진을 위한「노사상생 및 미래비전 협의기구」발족 및「유관기관 노무협의체」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강화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단축근무 확대 등 제도개선 및 직급별 워크숍, 청년플랫폼(주니어보드) 운영 등을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활성화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핵심준칙 개정 고위급 운영그룹 선출 및 관련 논의 주도,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의장단 선출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예보제도 글로벌 공유ㆍ확산) Global Training Program 대면 개최를 통해 25개국 41명에게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고, 아시아 지역 등 예보기구 및 금융당국 대상 맞춤형 Technical Assistance(20개국/19회) 실시
내부통제체계 및 ESG 경영 강화
(ESG경영 내재화 및 가치 확산) 공사 고유사업과 연계한 ESG활동 및 성과비례보상 방식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반려해변 환경정화 등 체험ㆍ연계형 공헌활동 및 후원ㆍ장학사업 지속 추진
(안전ㆍ보건경영 강화) 재난시에도 중단없는 예금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경감활동체계」 구축·운영(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및 전기차 화재 등 신규 위험요인 대비 안전시설 선제적 정비 및 모의훈련 실시
(사전예방적 내부통제제도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선방어체계구축 및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한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있는 내부통제매뉴얼 개발 및 내부통제통합관리스시템 도입
(내부통제 내재화) BSC 등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 및 각종 참여형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신고문화 확산 및 반부패·청렴문화 내재화 유도
성과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직무중심 문화 정착 및 직무교육 개선) 직무평가 확대, 직무역량 강화 등 중장기 직무 중심 인사기반 구축 및 업무환경 변화와 임직원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기획ㆍ운영
(예보제도 연구생태계 활성화) ’23년 은행위기 교훈 등을 반영한 주요 현안 및 예보제도 개선 관련 연구 수행 및 외부연구 지원, 객원연구위원 운영 등을 통한 연구생태계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