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앤씨는 파산재단 및 부실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대출채권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케이알앤씨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재산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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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시 | 채무조정신청서 - 접수처 양식 |
해제조건부 채무면제 각서 - 접수처 양식 |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 및 직업, 연령, 연체기간, 상환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통한 최소 상환금액은 채무자로부터의 회수가능액(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상태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완화된 채무조정기준 적용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원금 및 이자의 감면은 원금의 최대 70% 및 이자 전액 범위내 감면 가능하며, 보증인의 경우 추가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원금의 80~90% 및 이자 전액 범위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율조정 제도를 통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수준까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제도를 통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분할상환 이자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산재단 | 국민행복기금 |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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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개인/법인 | 개인 | 개인 |
대상채무 | 신용/담보대출 | 신용대출 연체 6개월 이상 원금 1억원이하 |
신용/담보대출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원금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감면수준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케이알앤씨 채무자의 경우 1899-0057(고객상담센터)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전문상담직원으로부터 채무조정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