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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앤씨는 파산재단 및 부실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대출채권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케이알앤씨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재산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총 회수가능액이 총 채무액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하여 그 손실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 부실책임조사결과 부실책임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 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구분[본인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채무조정 구비서류 표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채무조정신청서 - 접수처 양식
해제조건부 채무면제 각서 - 접수처 양식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원칙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 및 직업, 연령, 연체기간, 상환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통한 최소 상환금액은 채무자로부터의 회수가능액(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재산상태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완화된 채무조정기준 적용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고
연체금액 감면 - 연체된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자율 조정 - 고금리 대출이자율을 낮은 이자율로 조정하여 드립니다. 분할상환 -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연체된 원금 및 이자의 감면은 원금의 최대 70% 및 이자 전액 범위내 감면 가능하며, 보증인의 경우 추가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원금의 80~90% 및 이자 전액 범위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율조정 제도를 통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수준까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제도를 통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분할상환 이자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 기관 채무조정과의 비교

파산재단[채무조정시 대상자, 대상채무, 감면수준],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시 대상자, 대상채무, 감면수준],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시 대상자, 대상채무, 감면수준] 항목에 대한 타 기관 채무조정과의 비교 표
파산재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대상자 개인/법인 개인 개인
대상채무 신용/담보대출 신용대출
연체 6개월 이상
원금 1억원이하
신용/담보대출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원금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감면수준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채무조정 절차

하단내용 참고
신청절차는 각 파산재단 채무조정 상담 및접수 > 심사(재산상태,소득수준 등) > 채무조정 결정, 개별통지 > 상환약정 체결(접수처 방문) > 상환약정 체결(접수처 방문)

채무 상담

케이알앤씨 채무자의 경우 1899-0057(고객상담센터)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전문상담직원으로부터 채무조정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189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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