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 전 · 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개인 · 법인) 등을 말합니다.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의 재산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동산 ·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 다만, 공부상 부실관련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정보는 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재산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및 채권기관의 조사 및 회수절차를 거쳐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은닉재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접수된 정보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미 동일한 정보가 신고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신고를 반려하게 됩니다.
- 다만,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가 신고되어 회수가치가 증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기여도를 평가 · 산정하여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시 취득경위까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신고재산의 조사 및 회수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고센터가 취득 경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재산이 회수된 경우, 포상금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한편, 신고재산에 대한 조사 및 회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고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신고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시 허위 또는 무고성 신고 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는 가능하나 규정상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자(법인 포함)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는 신고센터와의 상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고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부실관련자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회수기여금액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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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 회수기여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00백만원+5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25백만원+2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0% |
100억원 초과 | 1125백만원+10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5% |
포상금은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채권금융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 )내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창이나 상담전화(1588-0037, 02-758-0102∼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