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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제정 2002.4.3 -
윤리강령
  1. 01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하나 하나가 우리 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국가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02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사실관계를 존중하며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03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권을 청탁하지 않는다.

  4. 04

    우리는 공인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와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5. 05

    우리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자기계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6. 06

    우리는 예금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을 고객으로 받들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행동하고 봉사한다.

  7. 07

    우리는 양식있는 예보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하게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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