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로고는 이미지 형태로 예금보험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로고 사용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색상변경은 불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그리드를 통해 정확히 작동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 공간 규정 및 색상 규정
로고 주변으로 지정된 만큼의 최소 여백을 확보하여 다른 문자나 그래픽요소가 침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로고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전용색상의 사용은 4원색(CMYK)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금지규정
로고 내부의 문구 비율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지정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로고에 기울기를 주어 사용하지 않는다.
로고 문구에 자간을 넓혀 사용하지 않는다.
로고 문구를 임의로 재배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로고 문구를 다른 서체로 사용하지 않는다.
로고 문구를 돋보이게 하기위해 그림자 처리를 하지 않는다.
로고 바깥쪽에 테두리를 둘러 사용하지 않는다.
로고를 유사한 색상,명도,채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로고를 좁은 공간안에 위치시켜 이미지를 왜곡시키지 않는다.
로고를 복잡한 배경이나 패턴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로고를 복잡한 사진배경 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 반드시 표준 형태를 사용해야 하며, 로고 사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금융소비자보호실
팩스 : 이지원
전자메일 : easywon@kdic.or.kr
사용 대상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통장등 1아래 도움말 참조 , 홍보물 2아래 도움말 참조 , 계좌조회화면등 3아래 도움말 참조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각주설명)
1통장등 : 통장·증권·증서·거래신청서·약정서
2홍보물 : 금융상품 안내 및 가입권유를 위한 광고물,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설명하는 자료
3계좌조회화면등 : 금융회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 가입 상품정보 조회화면, 통장·증권 사본의 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