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반을 통해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조사자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가족 또는 피조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담당 조사반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며,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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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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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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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관계인 | 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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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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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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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영업중인 회사에 대해 부득이 현장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피조사자의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연장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적정성 심사결과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피조사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제도·정책 → 지원자금관리 → 부실책임조사 → 부실책임조사 진행현황 조회
또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부실책임조사 관련 문답조사 시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회를 원하실 경우 사전에 담당 조사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조사 결과, 민·형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피조사자에게 조사 종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종결 통지 시에는 『예금보험공사 조사 업무 설문조사』지를 동봉하여 조사과정 전반에 걸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익명(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제시해 주신 의견은 조사업무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모든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피조사자는 조사반과 별개의 부서에서 운영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조사자의 권리구제요청 시 예금보험공사는 『피조사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피조사자 권익보호위원회』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인이 심의·의결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역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자료의 취득 및 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은 피조사자가 조사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인 경우 당해조사에서 당연히 제외되며,
피조사자도 조사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사원을 당해조사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