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조사 착수시 권익보호제도

피조사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반을 통해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 나.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다.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
  • 라.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조사 진행시 권익보호제도

피조사자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가족 또는 피조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담당 조사반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며,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구분[신청대상, 신뢰 관계인(인정요건, 거부사유), 진행 절차], 주요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 진행 시 권익보호제도 표
구분 주요 내용
신청 대상
  • 피조사자가 고령자(만70세 이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2①별표1)인 경우
  • 여타의 사유로 위 사회적 약자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뢰 관계인 인정요건
  • (당연요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자
  • (심의요건) 기타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자(동창,동료,지인등)
거부사유
  • 증거인멸 또는 은닉, 공범, 도주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답에 개입하거나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등 조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
  • 문답과정을 촬영, 녹음하는 등 조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만, 피조사자의 기억환기를 위한 수기메모는 가능
진행 절차
  • 조사실시 사전통지시 제도 안내→ 피조사자 신청(문답조사 3일전,도착일 기준)→ 담당 조사반장 심의→가부 통지(문답조사 1일전)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중인 회사에 대해 부득이 현장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피조사자의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연장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적정성 심사결과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피조사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제도·정책 → 지원자금관리 → 부실책임조사 → 부실책임조사 진행현황 조회

또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부실책임조사 관련 문답조사 시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회를 원하실 경우 사전에 담당 조사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종결시 권익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조사 결과, 민·형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피조사자에게 조사 종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종결 통지 시에는 『예금보험공사 조사 업무 설문조사』지를 동봉하여 조사과정 전반에 걸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익명(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제시해 주신 의견은 조사업무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전반에 걸친 권익보호제도

모든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피조사자는 조사반과 별개의 부서에서 운영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위법·부당한 조사 실시
  • 나. 욕설·반말·상스러운 어투 등 고압적 행태
  • 다. 조사목적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 라. 동의없는 영업시간 경과 후 조사
  • 마. 의사에 반한 확인서·문답서 제출 요구
  • 바. 불리한 진술 강요
  • 사. 소명기회 미제공
  • 아.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권리구제요청 시 예금보험공사는 『피조사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피조사자 권익보호위원회』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인이 심의·의결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역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자료의 취득 및 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은 피조사자가 조사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인 경우 당해조사에서 당연히 제외되며,

피조사자도 조사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사원을 당해조사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