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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실관련자 등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열기
답변

부실관련자 및 그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등) 등이며, 그 이해관계인은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득자,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등을 말합니다.

질문불법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열기
답변

대출금 취급 및 사용과정 등에서 금융관련 법령 위반, 횡령 또는 배임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질문불법행위 신고정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정보는 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희 공사의 부실책임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후 공사는 검찰 수사결과 및 법원의 판결 등에 기초하여 부실책임추궁을 위해 부실관련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질문불법행위 신고시 신고정보의 취득경위까지도 신고센터에 알려주어야 하나요? 열기
답변

신고시 취득경위까지 반드시 알려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고센터가 취득경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열기
답변

신고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열기
답변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질문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불법행위 신고시 허위 또는 무고성 신고 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자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열기
답변

신고대상자(법인 포함)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는 신고센터와의 상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부실관련자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질문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열기
답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02-758-0833)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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