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퇴출금융회사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인수시의 순자산 부족분을 지원하거나(출연금 지원),
퇴출금융회사의 채무(예금)를 대신 지급(예금대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자금은 퇴출금융회사의 잔여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자산을 처분·회수 후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한 자금은 이미 발생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퇴출 금융회사의 파산재단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