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된 저축은행 등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재산상태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해외거주 채무자에 대하여 연체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시 | · 채무조정신청서(접수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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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조건부 채무면제 각서(접수처 양식) | |
· 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말소자 및 외국인 등은 제출 불요) 및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
·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납세자료, 기타 소득 증빙자료) | |
· 재산증명서류(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권 증빙자료) |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 가족관계 확인서류 |
· 위임장(공증필요), 대리인 신분증 |
채무조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외 취업정보
해외진출 국내기업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취업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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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잡 플러스 | · 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업 해외취업관련 정보 통합제공(www.worldjo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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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투게더월드 | · 무역협회 회원사들의 해외취업 정보 제공(www.jobtogetherworld.net) |
기타 취업사이트 | · Indeed.com, Careerbuilder.com, 사람인(saramin.co.kr), 잡코리아(job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