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제의 적용 실익이 매우 작거나 차등모형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모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규정에서 미리 정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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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율 | B등급의 차등보험료율 | C등급의 차등보험료율 | 직전 사업연도의 차등평가결과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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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회사 (업종)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납부 또는 납부유예된 예금보험료가 일천만원 이하인 부보금융회사 |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의견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합병, 해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폐쇄, 보험금 지급 공고, 금융투자업 폐지 등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종료되어 차등모형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부보금융회사 |
신설된 금융회사(3년간) | |||
증권금융회사 | |||
보증보험회사 | |||
종합금융회사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정리금융회사 | |||
한국산업은행 |
* 특정보험료율 적용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높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
* 신설된 금융회사(3년간)가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인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하여 차등모형평가를 받고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5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특정보험료율 적용을 배제하고 차등모형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