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1. 01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2. 0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03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4. 0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5. 05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청탁·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6. 06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7. 07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 공사의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08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09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10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1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2. 12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3. 13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글자
크기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