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설명·확인 제도란
표시·설명·확인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보험 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등을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 설명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와 부보금융회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표시제도 주요 업무
- 예금자보호 안내문 표시
- 부보금융회사는 당해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거래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통장등, 계좌조회화면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관리
- 부보금융회사는 당해 부보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보호금융상품에 관하여 보호상품등록부를 작성, 제출 및 비치해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관리
- 공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안내책자 및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부보금융회사에 교부할 수 있으며, 부보금융회사는 동 자료를 영업점에서 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호 로고
- 공사는 예금자보호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부보금융회사는 동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금융상품 로고
- 비보호금융상품 로고
- 신상품 보호여부 확인
- 부보금융회사는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는 모든 신상품의 보호여부에 대하여 공사에 사전 또는 사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설명제도 주요 업무
- 예금보험관계의 설명
- 부보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금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상대방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설명(대면거래시 구두설명)하여야 합니다.
-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설명
- 부보금융회사는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예금보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제도 주요 업무
-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이해여부 확인
- 부보금융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예금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서명의 방법에 한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표시·설명·확인 제도 현장조사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 이행여부에 대하여 부보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보금융회사가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표시·설명·확인 제도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와 관련한 개선 또는 건의사항 등은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실
- 담당자 : 이지원
- 이메일 : easywon@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