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금융계약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통해 국민의 행복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예금보험공사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하나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4.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5.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하나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하나

    우리는 금융계약자의 만족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8.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9. 하나

    우리는 개인정보 등 정보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10. 하나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글자
크기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