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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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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분기별 보험료 =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x8/10,000 x1/4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x 15/10,000 2아래 도움말 참조 |
보험회사 | 연간 보험료 = (책임준비금 3아래 도움말 참조+수입보험료)/2 x 15/10,000 |
종합금융회사 |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x 15/10,000 |
상호저축은행 | 연간 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x 40/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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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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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분기별 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x 1/1,000 x 1/4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연간 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x 1/1,000 |
보험회사 | 연간 특별기여금 = (책임준비금+수입보험료)/2 x 1/1,000 |
종합금융회사 | 연간 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x 1/1,000 |
상호저축은행 | 연간 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x 1/1,000 |
신용협동조합 4아래 도움말 참조 | 연간 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연평균 잔액 x 5/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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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예금 ·적금 ·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만,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채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부보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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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만,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중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보관된 금전은 부보대상에서 제외 |
보험회사 |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확정 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부보대상에서 제외 |
종합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
상호저축은행 | 계금 ·부금 ·예금 및 적금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함 |
도움말(각주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