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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평가주기

예금보험료 납부주기(연 1회, 은행은 분기 1회),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보금융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연도 중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1아래 도움말 참조 에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라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차등평가구분

① 차등모형평가, ②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③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하여 부보금융회사 평가를 실시합니다.

  • 01. 차등 모형평가

    • 대상2, 3에 해당하지 않는 부보금융회사
    • 평가방법모형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A+·A·B·C+·C등급으로 구분
    • 적용요율등급별 요율 적용
  • 02.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 대상소액보험료 납부회사 등
    • 평가방법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적용요율A+ ~ C등급 중 규정에서 정한 요율 적용
  • 03. 등급외 적용 평가

    • 대상부실금융기관, 적기 시정 조치‘명령’중인 회사 등
    • 평가방법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적용요율별도의 할증요율 적용

도움말(각주설명)

  1. 1 예시) 부실금융회사 지정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 직전에 예금보험료를 공사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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