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납부주기(연 1회, 은행은 분기 1회),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보금융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연도 중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1아래 도움말 참조 에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라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① 차등모형평가, ②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③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하여 부보금융회사 평가를 실시합니다.
01. 차등 모형평가
02.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03. 등급외 적용 평가
도움말(각주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