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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의 종결

파산재단에 더 이상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소송 등이 모두 완료된 경우 파산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파산절차 종결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 실시 후 법원에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을 하고 수지계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수지계산을 보고하게 되며, 파산채권자들이 이 수지계산 결과를 승인하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내린 후 파산 절차가 종결됩니다.

종결대상 재단의 처리절차

공사는 경비율 등 운영효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종결대상 재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종결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미환가 자산을 KR&C* 앞으로 매각합니다. 이후 종결장애소송이 없는 경우 최후배당을 실시한 후 종결을 완료하며, 종결장애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재단에서는 소송 관리 등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보조인 감축 등을 통해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자산 인수 및 회수·정리 업무를 수행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종결추진 절차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종결추진 절차
  1. 종결대상 선정
    종결대상선정
    경비율등 운영 효율 고려 필요
  2. 자산매각 및 종결 준비
    KR&C 앞 잔여자산 전부 매각
    종결장애 소송 없음
    종결장해 소송 있음 - 종결장애소송 관리 , 보조인 감축 및 재단 통합 - 소송종료
  3. 종결
    최후배당 , 종결

파산 재단 종결 진행현황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부터 석사신협 파산재단의 종결(2001.12.21)을 시작으로 파산재단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488개 금융회사 파산재단(공사 자금 미지원 제외) 중 2023년 12월말 현재 457개 재단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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