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외부 전문기관(한국금융연구원,‘11년) 연구 용역을 통해 부보금융회사 평가모형을 마련하였으며, 합동T/F운영(’11.7월~)·공청회개최(‘11.12월)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 및 외부전문가 의견과 정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모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부보금융회사는 차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5일 이내에 전산적인 방법(RBPS 1아래 도움말 참조) 등으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평가를 실시할 경우 보험료 수입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나,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감소되므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축을 통한 건전경영 유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시장규율강화 측면에선 차등평가등급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차등평가등급이 공개될 경우 뱅크런(Bank-Run) 등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도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둠으로써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였으며, 위반시 예금자보호법 벌칙조항을 적용받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있어 보험료율 산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등 기초적인 틀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나, 차등평가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개별 부보금융회사에만 통보합니다.
* 참고로, 미국·캐나다 등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도 제도의 기초적인 틀과 평가기준은 일반에 공개하되 평가결과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진에만 통보하는 ‘부분적인 정보공개제도’ 를 채택하고 있음
차등보험료율제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료에 적용되며,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특별기여금 2아래 도움말 참조은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말(각주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