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부실책임조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 공사는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또는 사후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명 및 이의제기 등 권리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실책임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제시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신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가능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부실책임조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증거 또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 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소명 및 이의제기 신청 내용을 등록폼에서 작성합니다.
- E-mail, 연락처 등 중요사항을 입력합니다.
- 추후 내용을 확인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조사 진행상황을 조회할 때 비밀유지를 위해 소명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로 추가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