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구성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에 따른 파산을 방지하고 그 경제적 회생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금융회사 공통의 업무를 말합니다.
파산금융회사는 영업을 정지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금융회사에 속하지 않으나, 공적자금 극대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정착을 위하여 2005년 8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여 파산재단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자격, 절차 등을 참고하시어 신용회복위원회(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을 참조하세요.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환경 및 신용 등을 고려하여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채권금융회사 빚 독촉 및 회수 중지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유예, 채무감면 등 심사채무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채무과정이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으로 판정되면 채권금융회사 동의 절차에 들어가고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기각되어 다시 심사채무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하게 되면 기각되며, 동의시 채무조정협의서(연체기록정보 해체)를 체결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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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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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채무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동의서)등 권리 위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을 하여야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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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포함) |
신청 및 접수 | 신청인이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접수 |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
신청비용 | 5만원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에서 지정한 ‘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에 납부 |
급여 (가)압류된 채무자는 소속직장에서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급여 (가)압류결정문 또는 판결문 사본, 급여 (가)압류채권자·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서식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 내용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 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채권금융회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께서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해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