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임직원의 다짐을 담은『예금자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성껏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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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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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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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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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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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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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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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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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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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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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 직접 오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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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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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 인터넷으로 상담하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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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서비스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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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및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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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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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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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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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로 직접 방문하실 경우 불편없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약도와 교통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