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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임직원의 다짐을 담은『예금자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서비스 헌장

우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1. 1 항상 예금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예금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 2 예금자가 궁금해하시는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겠습니다.
  3. 3 예금보험금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지급하여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4. 4 예금자의 쓴소리와 도움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예금자의 의견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성껏 지키겠습니다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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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핵심서비스 이행표준에 관한 핵심서비스 이행표준표
분야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정보 제공
  • 예금보험제도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배포함으로써 예금자께서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문을 금융회사의 홍보물과 통장 등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토록 함으로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예금자께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시하고, 관련 제도 변경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게시 내용을 변경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대표상담전화(1588-0037)에 문의하시면 담당 직원이 일반사항은 즉시, 특수사항은 3시간 이내에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해당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시·설명·확인제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금 지급
  • 금융회사 부실 발생시 예금자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가지급금 및 예금보험금 지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및 적용이자율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달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 예금자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을 항상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의 재산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안내전화(☎1588-0037, 연결번호 3)에 문의하시면 부실금융회사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 확인
  •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지지도와 관련하여 의견수렴 창구를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안내 하겠습니다.
  •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지지도 등을 위한 출장 실시 이전 점검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료 수납
  • 보험료 수납 전, 납부절차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료 산정 적정성 확인 시, 점검자료의 제출기한을 충분히 설정하여,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보험료 산정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방문 시 방문직원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미수령금 지급
  • 채권자 주소보정을 통해 미수령금을 보유한 예금자 등에 대한 우편통보를 실시하여 고객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유 미수령금을 통합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미수령금 지급 안내전화(☎1588-0037, 연결번호 3)에 문의하시면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실저축은행 정리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부실금융회사 발생시 공사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A)을 통해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금요일 영업시간 종료 후 영업정지, 다음 월요일 영업시간 개시 이후 금융거래 재개
    다만, 정책당국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B)하는 경우, 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당 저축은행과 인수금융회사가 공동으로 계약이전 사실을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예금보험공사 탭 → 경영공시 → 자체공시 → 조사 및 연구보고 →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현황)에 정리방식을 공시하여 예금자가 저축은행 정리 상황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내전화(☎1588-0037, 연결번호 6)에 문의하시면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 안내전화(☎1588-0037, 연결번호 2)에 문의하시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관련 신청 방법 및 진행 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fins.kdic.or.kr)을 통해 고객께서 전반적인 착오송금 관련 제도 안내, 온라인 접수 및 신청현황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공사 1층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객께서 직접 방문하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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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에 관한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표
분야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고객께서 직접
오시는 경우
  • 고객께서 방문하실 경우 일어서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며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 고객과 상담할 때에는 담당 직원이 먼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들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고객상담시에는 고객께서 5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며,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직원이 대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후에는 추가문의 등 고객편의를 위하여 상담 직원의 명함을 전달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만족한 업무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중히 배웅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전화를 받은 직원은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 △△△부(실) ○○○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고객과 전화로 상담할 때에는 상대방을 마주보고 말하듯이 친절하고 공손하게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대답하겠습니다.
  • 고객의 문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듭 확인하여 정확한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의 내용과 고객의 연락처를 적고 일단 전화를 끊은 뒤, 내용을 검토하여 3시간 이내에 전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 통화가 끝난 뒤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고객께서 먼저 전화를 끊은 뒤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고객께서 인터넷으로
상담하시는 경우
  • 우리 공사의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민원상담』을 통하여 언제라도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민원상담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까닭과 소요시간을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업민원 서비스 헌장
  •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 ·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규제애로 관련 신고 :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국민참여 및 의견 제시
  •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께서 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제시 후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적극적인 국민참여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국민제안」 코너를 마련하고 국민제안*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안 대상) 예금보험제도 개선, 홈페이지 개선 및 홍보, 예금보험기금 수입 및 운용, 고객서비스 개선 등, 예산절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고객께서 잘못된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고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직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오셨을 경우, 책임자와 담당직원이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실비 수준의 교통비(지하철 승차권 등)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상담
  • 예금자보호 서비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0037로 전화주신 후 원하시는 메뉴의 번호를 단계별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번 : 예금보험제도 관련 문의
  • 2번 :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문의
  • 3번 :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문의
  • 4번 : 채무조정 및 부채증명원 발급 문의
  • 5번 : 파산재단 및 KR&C 관련 문의
  • 6번 :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 및 경영관리 관련 문의
  • 0번 : 부서 및 직원 안내
  • 공사로 직접 방문하실 경우 불편없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약도와 약도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 예금자보호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팩스 : (02)758-0870
  • 인터넷 : www.kdic.or.kr - 고객의 소리 민원상담
  • 우편 : (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 방문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 공사로 직접 방문하실 경우 불편없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약도와 교통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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