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예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호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을 맡길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안정성보다는 고수익 · 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추구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부분보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금융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경영 내실화를 유도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들도 예금부분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우량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면서 보유하는 부실채권규모가 적고 영업실적이 좋으며 효율적인 내부관리시스템과 명확한 경영비전을 갖추고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과 함께 금융회사의 BIS비율(은행), 영업용 순자본비율(증권), 지급여력비율(보험) 등 주요 경영지표를 공개해 예금자들로 하여금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행)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것.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 자산의 즉시 현금화 가능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자산의 순가치와 영업시
직면할 수 있는 손실 예측치를 비교한 것으로서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냄. 지급여력비율(보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급여력금액 대지급여력기준금액 비율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것만 보호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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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호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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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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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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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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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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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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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각주설명)
*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외화표시예금은 2008.11.3일부터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다만, 정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고액이자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 까지 보호 됩니다. 이때 '소정의 이자'는 예금자가 거래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이자'는 예금 가입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신문 등에 공고 한 날) 까지 이자 발생분을 말합니다. 다만, 미지급이자 또는 미원가이자만 해당되며,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자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가된 이자는 보험금 계산시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해당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를 합쳐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등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회사(파산재단*) 의 파산 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중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배당의 경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지급됨에 따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산지급금이란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은행과 관련,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은 은행이 예금ㆍ적금ㆍ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부보 금융회사로 부터 조달한 금전 등을 제외됩니다. 부보금융회사 명의의 '자행예금'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되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은행과 관련,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은 은행이 예금ㆍ적금ㆍ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신탁상품 종류별 보호·비보호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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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호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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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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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탁업법 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 (이자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고객의 투자재산)을 자기재산과는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채라면 원금은 물론 정상적인 수익(국공채 이자)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재산에 부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 부실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 · 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나 농 · 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 증권 매입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으로서 '예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합니다.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에 신설, 존속, 소멸하는 금융회사를 각각 별개의 부보금융회사로 간주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별도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