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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 종금, 저축은행 항목으로 구성된 예금자보험료율 변천내역 표
구분 은행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1아래 도움말 참조
보험 종금 저축은행
`97.12이전 0.02 0.10 0.10 0.08 0.15
`97.12~`98.7 0.03 0.15 0.10 0.12 0.15
`98.8~`00.7 0.05 0.15 0.10 0.15 0.15
`00.8~`09.6 0.10 0.30 0.20 0.30 0.30
`09.6~`11.6 0.08 0.15 0.15 0.15 0.35
`11.7~현재2아래 도움말 참조 0.08 0.15 0.15 0.15 0.40

도움말(각주설명)

  1.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 2 '11.7 ~ 현재: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중, 상기 표준보험료율에 금융회사별로 해당 등급의 할인, 할증폭을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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