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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시 유의사항

보험료 산정시 제외할 예금자

부보금융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보험료 산정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A.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
    • B.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
  • 부보금융회사현황

보험료 산정시 포함해야 하는 예금자

아래의 예금자는 보험료 산정시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파산한 부보금융회사(단, 경영관리중인 부보금융회사는 부보제외)
    • 파산재단현황
    • 경영관리중인 부보금융회사현황
  • 농·수협의 단위조합, 농협중앙회
  • 재보험사(단, 서울보증보험은 제외)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재보험사(단, 서울보증보험은 제외)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수출입은행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신협중앙회(단,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제외)
  • 케이알앤씨
  • 금융투자업자(단,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제외,) 리스사, 카드사, 캐피탈사, 창업투자회사
  •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사 등이 운용하는 펀드, 뮤추얼펀드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 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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