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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자산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채권, PF채권, 고가의 예술품 등의 특별자산에 대해 관리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산의 정의 및 유형

정의

"특별자산"이란 2011년 1월 1일 이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해당 저축은행이 파산될 경우 파산재단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채권, 이와 유사한 형태의 대출채권 및 자산(차명 주주 등을 통한 우회대출, 해외 부동산 등 포함)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산
  • 저축은행 및 부실관련자가 보유하거나 피담보된 고서화, 예술품, 고가 차량 등
  •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써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유형

  • 사업부지(아파트, 리조트), 상가, 골프장, 납골당, 선박, 미술품, 외제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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