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함으로써 금융회사 부실의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채무기업의 기업주,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책임추궁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는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령, 정관 위반 등으로 해당금융회사 또는 해당기업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찾아내고 그 내용과 행위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지난 2008년 3월 검찰과 협조하여 부실금융 회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부실책임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 위주로「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부실책임심의를 통해 부실관련자 책임 내용과 범위, 책임금액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책임조사 및 부실관련자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채권보전조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는 부실금융회사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5에 따라 금융, 회계, 법률, 개인정보보호 각 분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심의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공사의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정보의 제공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료·정보의 제공요구와 그 활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이의제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 E-mail 또는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조사기획부 (정보보호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이메일 : opinionpi@kdic.or.kr
구분 | 국내 | 해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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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금액(억원) | 14,603 | 439 | 15,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