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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권경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침해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수행 원칙)
  1.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고인, 피신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인 또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외부 구제기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절차안내, 자료제공 등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제3조(신고의 방법)
  1. ① 신고인은 기명으로 세칙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②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인으로부터 직접 말을 듣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세칙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게 한 다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4조(신고사건의 조사 및 상정)
  1.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담당관이 세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정하는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신고의 개요
    2.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3. 신고인과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4.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5. 5. 사건에 대한 인권경영담당관의 검토의견
    6.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①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회피 신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단, 심의위원장이 회피 신청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지)
  1.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2.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교육명령 등 제재 조치
    3. 3.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4.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2.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③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1.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세칙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세칙 제33조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② 제1항의 사건처리결과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2. 2. 심의위원회에서 인권침해행위 여부를 결정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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