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에 대한 부채증명원/금융거래정보 발급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대상
파산금융회사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부채증명원/금융거래정보
-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원/금융거래정보를 접수받아 해당 파산재단으로 이송하여 발급
- 법적 종결된 파산재단의 경우 부채증명원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부채증명원/금융거래정본,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내방( 공사 고객도우미실, 인근파산재단 )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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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방법
- 인터넷 및 내방(우리 공사 접수분 제외)하여 신청하신 경력증명서/확인서는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수령희망주소지로 등기 및 FAX로 발송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신 내용의 정상 접수여부, 파산금융회사 이송 등 처리과정을 E-Mail 또는 SMS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확인서 신청접수, 파산금융회사 이송 등의 처리과정이 E-Mail 또는 SMS로 통보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발급된 경력증명서/확인서는 수령 희망지로 등기우편 발송되므로 수령희망지 주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경력증명서/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공사 고객도우미실(☎ 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