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신고하기 위한 곳입니다.
인권침해 신고
- 자신 또는 타인의 인권 침해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접수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권침해행위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관련 내규에 따라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안내
- 휴대폰본인인증 또는 아이핀본인인증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실명, 주소, Email 및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인권침해 신고 내용을 등록폼에서 작성합니다.
-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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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외 전화, FAX, 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02-758-1113
- FAX 신고 : 02-758-1172
- 이메일 신고 : humanrights@kdic.or.kr
- 우편물/방문신고 :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혁신경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