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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모형

부보금융회사를 설립근거법 및 영업형태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각각의 평가모형에 따라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유형구분

유형[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항목으로 구성된 유형구분 표
유 형
은행 국내은행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국내손해보험회사
외국손해보험회사국내지점
금융투자업자 국내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Ⅰ(증권사)
외국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Ⅰ국내지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Ⅱ (선물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차등모형평가는 재무평가부문(90점)과 비재무평가부문(10점)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부문은 평가항목으로,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됩니다.

차등모형 개요

차등모형 개요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예시)
재무평가(90점) - 자본적정성(BIS비율,RBC비율 등), 자산건전성(연체율,대손충당금적립률 등), 수익성(ROA,ROE 등), 유동성(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본점평가, 재무보완평가(잠재리스크요인 평자지표 등)
비재무평가(10점)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금융당국 제재현황, 금융사고 발생 현황 등), 부실예방조치 부과 여부(보험사고 위험 여부 등), 예금보험업무 이행 여부(자료제출 정확도 등), 비재무 보완평가(잠재리스크요인 평자지표 등)

*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재무평가부문의 본점평가 항목을 통해 본점의 경영위험을 평가에 반영

재무평가부문

  • 재무평가부문의 평가항목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본점평가, 재무보완평가로 구분됩니다.
  • 재무보완평가 항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결정합니다.
    • 부보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부문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금융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지표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 내용
1.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 금융당국의 제재 현황(일반 제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제재 또는 과징금
- 금융당국의 처분 등 현황(금소법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받은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제재 또는 과징금
- 금융사고의 발생 현황 자기자본 대비 금융사고 발생 금액
- 회계업무의 투명성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의 적정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여부
2. 부실예방조치 부과 여부
-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부과
- 보험사고 위험 여부 「예금자보호법」제21조에 근거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
- 공사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조치 요청사항 이행 현황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및 공동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3. 예금보험업무 이행 여부
-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 운영 점검 결과
- 자료 제출의 정확도 「예금자보호법」제21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 요구 제출기한 준수 및 허위자료 제출 여부
4. 비재무보완평가
  • 비재무보완평가 항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결정합니다.
    • 부보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부문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금융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
    • 금융회사 부실 시 예금보험기금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업권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급구분

차등모형에 따라 산출된 점수는 차등모형평가등급을 구분하는 점수*에 따라 A+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모형평가 결과가 C+등급 또는 C등급이 나오더라도 B등급의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부보금융회사의 과거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여 부보금융회사 유형별로 설정하되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함

  • C+등급 또는 C등급을 B등급으로 조정하는 경우
    1. 1. 법 제2조 제5호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라 한다)를 계약이전 받거나, 인수·합병 또는 영업을 양수(이하 “계약이전등”이라 하며, 영업양수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등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계약이전일, 인수·합병일 또는 영업양수일(이하 “계약이전일등”이라 한다)로부터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부보금융회사
    2. 2. 경영개선명령이 부과중인 부보금융회사의 계약이전등을 받고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계약이전일등으로부터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부보금융회사
    3. 3.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의 계약이전등을 받고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계약이전일등으로부터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부보금융회사
    4. 4. 부실금융회사, 경영개선명령이 부과중인 부보금융회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의 계약이전등을 받기 위해 신설된 부보금융회사(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인허가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B등급의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위 조항에 따른 B등급의 차등보험료율 적용은 부보금융회사가 동일한 업종내에서 계약이전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

등급별 차등보험료율

시행초기 업계 수용성 제고,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 확보, 평가모형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등급별 적용 요율표 : 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할인·할증
구분,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등급별 적용 요율표 : 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할인·할증 2022년 이전
구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014~2015 -5% 0% +1%
2016 -5% 0% +2.5%
2017~2018 -5% 0% +5%
2019~2020 -7% 0% +7%
2021~ -10% 0% +10%

화살표

구분, 등급[A+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등급별 적용 요율표 : 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할인·할증 2022년 이전
구분 등급
A+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C
등급
2022~ -10% -7% 0% +7% +10%

* 표준보험료율 : 은행(0.08%), 보험·금융투자(0.15%), 상호저축은행(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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