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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

일반국민이 금융회사 부실관련자 등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공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공사가 필요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포착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신고방식

  • 상담전화
    02-758-0797(필요시 공사 직원이 신고자 방문)
  • 우편/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4층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
  • 팩스
    02-758-0798
  • 이메일
    invest@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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