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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 ·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 등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 ·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예금자의 장기간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원금 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개산지급금이란?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의 예금자께서는 하단의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1종 보험사고)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해질 경우 제3자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이전 1아래 도움말 참조 등이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 계약이전된 예금의 예금자는 당초 약정대로 보험사고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으며,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1인당 5천만원(원금 + 소정이자 2아래 도움말 참조 )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허가취소 · 해산 · 파산의 경우(2종 보험사고)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해산,파산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사고 시 적용 이자율
2023년 10월 중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은 아래의 공사 공시이율과 약정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
※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1.11% ,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1.44% , 보험업 : 1.75%

신청안내

  • 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 신청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하단의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거나, 예금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하여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을 수령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증표 등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의 신청시에는 「예금등 채권양도증서」 등 소정의 서류를 징구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보험금(또는 가지급금) 지급대행지점이나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안내 전화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예금자보호법」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현재 정상 영업중인 은행·보험 및 우체국의 휴면계좌 관련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 바랍니다.
  • * 공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은 미성년자 및 법인의 경우에는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각주설명)

  1. 1 계약이전 : 금융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이전 내용에 따라
  2. 2 소정이자 : 공사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된 이자
    • 공사 공시이율
      •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금리의 평균 이자율
      • (투자매매·투자중개업) 투자자예탁금 평균 이용료율
      • (보험업)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평균 공시이율
    • 만기가 지난 예금의 약정이자는 만기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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