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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윤리경영

예금보험공사는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 최대 기업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인 UN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 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예금보험공사’라는 비전하에 전략체계 및 추진조직을 구축하여 공사 업무 전반에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규를 제정하여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이행절차·서식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표준모델」에 기반한 윤리위험 도출 및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전담조직 및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통해 윤리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예금보험공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를 실천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예금보험공사’라는 비전 하에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인권경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기관운영·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상담센터 및 신고채널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인권존중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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