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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관련규정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련 법적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2항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 2

예금자보호법

  • 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1.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 ~ ④ 생략
    4.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⑥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6. ⑦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⑧ 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3.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4. 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관련 내규

부보금융기관등의 조사 및 공동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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