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01부보금융회사 보험사고 발생 열기
  • 1종 보험사고
    •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예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 2종 보험사고
    • 금융회사가 인 · 허가 취소, 청산, 파산선고된 경우
02공사 보험금 지급 공고 및 안내 열기
  1. 1. 서울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및 주요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일간지에 지급기한, 구비서류 등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공고
  2. 2.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관련 내용 게재
  3. 3. 보험금 수령 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및 휴대폰 안내 문자 발송

우편주소 및 휴대폰 번호 정보 등은 해당 보험사고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으므로 예금자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03예금자의 보험금 지급 신청 열기
  • 지급대행기관 방문신청 시
    • 홈페이지, 우편물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대행기관을 확인 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통상 익영업일내에 보험금이 입금 완료됨

우편주소 및 휴대폰 번호 정보 등은 해당 보험사고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으므로 예금자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 인터넷 신청 시
04보험금 지급보류 및 지급보류의 해제 경우 열기

* 아래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보험금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지급이 가능하며, 아래의 사유 중 부실금융 회사의 부실관련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6개월 지급보류 후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보류 대상
    • 부실관련자(상호저축은행법상 예금 연대책임자 및 재정보증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보증으로 인한 보류자, 담보로 제공된 예금 및 질권설정된 예금
    • 타인에 의한 (가)압류 예금
    • 무자원 입금된 예금
  • 보험금 지급보류의 해제
    • 보증, 담보, 질권, (가)압류 : 보류사유 해소시
    • 기타 : 공사의 사실관계 조사 후 지급보류 해제 기준에 따라 처리
      * 부실관련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예금에 대한 지급보류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6개월 동안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부실책임조사를 통해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압류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로 지급보류가 지속될 수 있음
글자
크기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