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주소 및 휴대폰 번호 정보 등은 해당 보험사고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으므로 예금자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우편주소 및 휴대폰 번호 정보 등은 해당 보험사고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으므로 예금자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보험금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지급이 가능하며, 아래의 사유 중 부실금융 회사의 부실관련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6개월 지급보류 후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