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시 업권에 따른 적용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
적용기간,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투자매매·투자중개업, 보험업 항목으로 구성된 공시이율 표
적용기간 |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보험업 |
2025년 01월 |
2.58 % |
0.96 % |
2.75 % |
2024년 12월 |
2.68 % |
0.99 % |
2.75 % |
2024년 11월 |
2.71 % |
0.99 % |
2.75 % |
2024년 10월 |
2.71 % |
0.99 % |
2.75 % |
2024년 09월 |
2.72 % |
0.99 % |
2.75 % |
2024년 08월 |
2.79 % |
0.99 % |
2.75 % |
2024년 07월 |
2.82 % |
0.99 % |
2.75 % |
2024년 06월 |
2.82 % |
0.98 % |
2.75 % |
2024년 05월 |
2.83 % |
0.98 % |
2.75 % |
2024년 04월 |
2.83 % |
0.99 % |
2.75 % |
2024년 03월 |
2.85 % |
0.73 % |
2.75 % |
2024년 02월 |
2.89 % |
0.73 % |
2.75 % |
보험금 지급시 적용이자(소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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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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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시이율
-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금리의 평균 이자율
- (투자매매·투자중개업) 투자자예탁금 평균 이용료율
- (보험업)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평균 공시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