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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납부안내

공사는 보험료산정시스템(PMS) 등을 통해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납부안내를 합니다.

납부기한

  • 보험료 :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은행은 매 분기 종료후 1월)
  • 특별기여금 :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은행은 매 분기 종료후 1월)

납부기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거나 공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수납을 위하여 공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납부방법

각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지정된 계좌에 이체(지준이체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은행은 계좌이체 이외에 어음교환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납부시 천원미만은 절사하며, 연간 납부하여야하는 최소 보험료 및 최소 특별기여금은 각각 10만원입니다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자료 확인 및 수납

부보금융회사는 납부기한 1개월(은행은 10일) 전까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표와 산정자료를 공사에 제출합니다.

  • 산정자료 :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표, 연평균 재무상태표(은행은 분기평잔 재무상태표) 및 기타 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 명세서 등)
  • 제출방법 : 보험료산정시스템(http://ifip.kdic.or.kr)을 이용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출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표와 산정자료를 확인 후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수납합니다.

과오납의 처리

  • 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를 과납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때 공사는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납한 보험료에 환급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합니다.

    * 환급이자는 과납금액에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②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동 미납액에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공사에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료는 미납액에 납부 지연일수만큼 연체이자율(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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