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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설립목적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예금보험기금 조달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동기금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합니다.

금융회사 경영 분석 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확인 및 대응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징후가 감지된 기관에 대한 임점조사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평가모델을 통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기금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간의 합병 등의 알선, 계약이전,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비용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의 원칙, 투명성 · 객관성의 원칙하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와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체결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원활한 금융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지급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합니다.

지원자금의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또는 직원)가 파산관재인으로 당연 선임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 포함)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대위청구를 함으로써 엄격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함으로써 책임추궁 효과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예금보험공사는 ’21.7월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하여 반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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