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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보호대상금융회사

부보금융회사 변동현황

부보금융회사 목록

※ 업데이트 주기 : 분기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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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국내, 외국, 계],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항목으로 구성된 보호대상 금융회사 표
구분 국내 외국 2아래 도움말 참조
은행 19 33 5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1아래 도움말 참조 증권 48 11 59
자산운용 44 0 44
선물 2 0 2
증권금융 1 0 1
기타 0 0 0
합계 95 11 106
보험회사 생명보험 22 0 22
손해보험 17 6 23
종합금융회사 0 0 0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0 0 80
233 50 283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단, 농협 지역조합은 제외)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예금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도움말(각주설명)

  1. 1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 2 외국은행 : 외국금융회사 국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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