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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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내 | 외국 2아래 도움말 참조 | 계 | |
---|---|---|---|---|
은행 | 19 | 33 | 52 |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1아래 도움말 참조 | 증권 | 48 | 11 | 59 |
자산운용 | 44 | 0 | 44 | |
선물 | 2 | 0 | 2 | |
증권금융 | 1 | 0 | 1 | |
기타 | 0 | 0 | 0 | |
합계 | 95 | 11 | 106 | |
보험회사 | 생명보험 | 22 | 0 | 22 |
손해보험 | 17 | 6 | 23 | |
종합금융회사 | 0 | 0 | 0 |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0 | 0 | 80 | |
계 | 233 | 50 | 283 |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단, 농협 지역조합은 제외)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예금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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