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보험료율 및 특별기여금요율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
특별기여금이란?
특별기여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준말)은 과거 금융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하는 법정부담금을 의미합니다.

부보금융회사별 보험료율 및 특별기여금요율

부보금융회사, 보험료율, 특별기여금 요율 항목으로 구성된 부보금융회사별 보험료율 및 특별기여금요율 표
부보금융회사 보험료율 특별기여금 요율
은행 8/
10,000
1/
1,000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15/
10,000 1아래 도움말 참조
1/
1,000
보험회사 15/
10,000
1/
1,000
종합금융회사 15/
10,000
1/
1,000
상호저축은행 40/
10,000
1/
1,000
신용협동조합 2아래 도움말 참조 - 5/
10,000

수납흐름도

보험료율 및 특별기여금요율 수납흐름도
  1. 부보금융기관
  2. 사업년도(은행은 분기) 종료
  3. 예금보험공사 : 출연금 납부안내
  4. 산정자료 제출
  5. 예금보험공사 : 산정자료 확인
  6. 납부

출연금요율

부보금융회사는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별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함)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자기자본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다른 증권을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때에 낸 출연금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보금용회사별 출연금요율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요율 항목으로 구성된 부보금용회사별 출연금요율 표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요율
은행 1/100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1/100
보험회사 1/100
종합금융회사 5/100
상호저축은행 5/100

수납흐름도

부보금용회사별 출연금요율 수납흐름도
  1. 부보금융기관
  2. 설립인·허가
  3. 예금보험공사 : 출연금 납부안내
  4. 영업개시
  5. 출연금 관련자료 송부
  6. 예금보험공사 : 출연금 관련자료 확인
  7. 출연금 납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도움말(각주설명)

  1. 1 부보대상 고객예탁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한 고객예탁금에 대하여는 요율의 30%를 인하
  2. 2 2004.1.1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었으나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특별기여금 납부
글자
크기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