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부보금융회사 | 보험료율 | 특별기여금 요율 |
---|---|---|
은행 | 8/ 10,000 |
1/ 1,000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15/ 10,000 1아래 도움말 참조 |
1/ 1,000 |
보험회사 | 15/ 10,000 |
1/ 1,000 |
종합금융회사 | 15/ 10,000 |
1/ 1,000 |
상호저축은행 | 40/ 10,000 |
1/ 1,000 |
신용협동조합 2아래 도움말 참조 | - | 5/ 10,000 |
부보금융회사는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별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함)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자기자본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다른 증권을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때에 낸 출연금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보금융회사 | 출연금 요율 |
---|---|
은행 | 1/100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1/100 |
보험회사 | 1/100 |
종합금융회사 | 5/100 |
상호저축은행 | 5/100 |
도움말(각주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