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요 예금보험공사~♪
네~ 예금보험공사 임직원들이 준비한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노랫말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담긴 예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곳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외환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가고 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적립해 뒀다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으로 보호되는 제도이므로
예금자가 별도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와~~ 정말 안심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투브에서 수어로 노래하는 최형문입니다 .
자, 최형문씨와 함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형문씨도 '예금' 갖고 계시죠?
그럼요~~ 생활의 기초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금자보호제도'는 알고 계셨어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제 예금을 보호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좌에 있는 돈 전부 보호해주나요?
하나의 금융회사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드립니다.
아하~ 저 같은 경우, 한 은행에 예금이 두 개 있는데요..
통장 하나에는 4천만원이 들어있고, 다른 통장에는 3천만원이 있어요.
각각 5천만원이 안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죠?
하나의 금융회사당 5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나머지 2천만원과 이자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러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죠?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3개든, 5개든, 10개든 보호 대상 금융회사인 경우
각 금융회사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드립니다.
금융회사마다 5천만원까지라...
하지만 '보호 대상 금융회사'만 보호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해요
보호 대상이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을 포함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보호해드립니다.
저축은행에 있는 제 예금은 예금자 보호제도로 안심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사의 예금은 보호 받지 못하나요?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농협 및 수협의 지역조합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펀드나 부동산 소액투자 등
금융 상품이 아주 다양한데, 모든 상품을 보호해주나요?
'보호 대상 상품'에 한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의 통장이나 증권, 증서, 홍보물 등에 표시돼 있는데요.
'보호금융상품' 마크 또는 예금자보험 안내 문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보호되고
원금 손실 부담이 있는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농협이나 수협의 공제 상품, 주택청약저축도 보호 상품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축형은 보호되고, 투자형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창구직원이 보호 대상 상품 여부를 설명해 주는데,
이를 꼭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되겠지만 만일 제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가 되거나 파산하면 어떻게 예금을 돌려받죠?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지정한 농협은행 등과 같은 지급 대행 지점을
예금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예금보험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당일 또는 다음날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어
그나마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예금자보호제도를 알아보았는데~어떠셨어요?
아주 유익했고요.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회사당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에~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여러분의 예금을 지켜드리는 제도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정부 기관과 비슷한 회사(공공기관)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회사랍니다.
보호 범위 안에서 거래하면 보다 안전한 금융 생활이 가능해요.
나의 예금을 지키는 예금자보호제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은행, 보험, 긍융투자,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대상이에요.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캐피탈사, 지역농협(자체기금으로 보호)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랍니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긴 하지만 근거법, 담당 기관이 다르죠.
예금자보호제도가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진 않아요.
주식, 펀드, 채권, 금융투자상품 등은 보호하지 않죠.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일반보험은 보호 대상이지만
법인보호, 보증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보호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1인당 5천만원! 많이 들어보셨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천만원? 그건 아닙니다.
1개의 금융회사에 내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는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금액을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요.
비보호금융상품 금액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몇몇 금융상품은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거나 보호할 예정이에요.
이때 보호되는 대상은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이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자는 "소정의 이자"가 적용돼요
거래하던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를 떠올려 주세요.
언제든, 어디서든 편리하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고객미수령금통합조회/신청"을 클릭!
간편하게 예금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펴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나의 예금보험금을 확인하고 신청!
처리현황도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통상 신청하신 다음 영업일에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마세요!
6개 시중은행의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답니다.
잠깐! 만약 은행에 예금하신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그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법원의 '파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은행의 남은 재산을 정리한 후 받는 돈이다 보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는 묘책을 마련했어요.
바로 개산지급금!
5천만원 초과 예금자라 하더라도 일단 5천만원 초과 예금 중 일부를 먼저 받아가실 수 있어요.
보호대상 금융회사인지!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
보호한도 내 거래인지!
금융 거래 하실 땐 이 세 가지를 꼭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들의 금융 지킴이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예금보험공사
실수로 돈을 엉뚱한 곳에 보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송금시 이용하신 은행에 알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해주세요.
하지만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검색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클릭!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이때 신분증과 (은행에서 발급받은)이체확인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착오송금인(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서와 잘못 보낸 계좌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검토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죠.
절차가 진행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돈을 받은 사람에게 우편으로 돈이 잘못 들어간 사실을 알리고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안내문을 보내요.
3주 안에 돈을 받은 사람이 예금보험공사로 돈을 돌려주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시 우편료, SMS 안내비용 등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돈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드리게 돼요.
만약 3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주게 된답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예금보험공사가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예금보험공사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