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책임조사와 관련하여 부실관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명’ 및 ‘이의제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실관련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관련자가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부실책임조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실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관련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책임이 확정된 후에는 부실관련자는 부실책임조사 결과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시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은 이의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명 및 이의제기 대상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당해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 포함)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입니다.
부실책임조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증거 또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 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