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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MOU 의의

공사는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의 선택은 전문경영진에게 위임한다는 MOU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되 MOU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당 금융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해당 금융회사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원한 공적자금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OU 주요내용(구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본문, 경영정상화계획, 부속서류로 구성됩니다.
본문은 목적, 정상화계획의이행의무, 정상화계획의 세부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정상화계획은 재무비율 개선계획, 기타재무사항 개선계획, 비재무사항 개선계획으로 구성되고, 부속서류는 약정이행각서, 노사합의서로 구성됩니다.

MOU 체결현황

현재 공사는 공적자금을 지원한 1개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정상화 목표 및 정상화계획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는 MOU이행실적을 매분기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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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용, 체결일 항목으로 구성된 MOU 체결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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