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조사 및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ㆍ공동검사 근거 규정 및 점검대상 선정 기준,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은행 조사
실시근거(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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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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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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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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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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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 선정 기준(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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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부실우려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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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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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BIS비율 7%, 자산규모 1조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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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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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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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축은행 공동검사
실시근거(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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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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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사 소속 직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저축은행 조사ㆍ공동검사 절차
실시근거(예금자보호법)
도움말(각주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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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 회의 : 조사ㆍ공동검사 내용 및 조치요청사항의 적정성, 보험사고 위험에 대한 예비적 판단 등에 대한 검토
- 구성 : 실시부서장(의장), 실시부서 기획팀장, 타 금융권역의 조사ㆍ공동검사 실시 담당팀장, 부실책임조사업무 기획팀장, 공사 소속 변호사 중 법무실장이 지정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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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조치심의위원회 : 조사·공동검사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사항 심의, 조사·공동검사 대상 저축은행이 조사·공동검사 내용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소명사항 심의
- 구성 : 리스크관리 담당이사(위원장), 리스크총괄부서장, 리스크부문 부서장, 리스크관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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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위험심의위원회 : 조사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치 요청사항 심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 구성 : 부사장(위원장), 안건 소관부서 담당이사, 외부위원 3인(금융분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또는 금융전문가로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 사장이 위촉)
권익보호제도 안내
이의제기 및 소명신청
공사의 조사 및 공동검사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현장 소명, 팩스(02-758-0599), 우편 및 방문(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우) 04521)
권익보호신청
공사가 실시하는 조사 및 공동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거나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있는 경우 공사 권익보호담당역에게 권익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담당역은 조사 및 공동검사 실시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청양식 등은 「권익보호담당역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참고(공사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령 및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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