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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반환지원절차

( 착오송금인-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 수취인,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등 - 예금보험공사 - 법원 )

  1. 1.반환지원신청(채권매입)
  2. 2.착오송금 수취인정보확인
  3. 3.자진반환 권유
  4. 4.미반환시 지급명령진행
  5. 5.회수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행반환
  1.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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