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 ①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별로 각각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상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략)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1. ~ 4. (생략)
-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 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 6.~ 10. (생략)
- ③ ~ ⑨ (생략)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 ① 공사는 예금 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중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목표규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3제2항에 열거된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 ③ ~ ④ (생략)
- ⑤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목표규모 설정을 미룰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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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하거나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만원의 연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할 금액은 각 부보금융회사가 기금적립에 기여한 부분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 ④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의 설정을 미룰 수 있다.
- ⑤ 공사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예상 적립액이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로 재설정된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2011년 4월 1일 이후 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 보험료의 감액 및 보험료의 환급·면제 등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